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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26026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양도의 취지를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종합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광업, 토석채취업 및 파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나. D과 피고, C은 2014.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 토석채취장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E 임야 25만 8천 평

2. D이 피고, C에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은 C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단 D의 대표이사이자 C의 사내이사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 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3. 투자금액은 석산허가 후 사업시행 후 2년 이내에 원금 150,000,000원을 D에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지분 중 10%를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다.

6. 피고는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투자받음과 동시에 원고를 C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준다.

7. 허가 소요기간 : 허가서 접수일로부터 45일(추후사정에 의하여 5개월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 - 접수예상일 2015. 1. 8. 토석채취기간: 허가일로부터 7년

9.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처리방법 : 허가 접수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연되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는 C의 시행권 및 모든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C은 2015. 10. 1. 포항시에 위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수차례 받는 등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7. 6. 22. 허가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