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3. 13:06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미친년이 헐 레 벗고 다니 네,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싸가지 없다.
어린 년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쳐 맞으려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이발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팔, 돈이 없다.
씨 팔 좆같네!
어떻게 하라고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4:0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이발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내 머리 어쩔 거냐.
돈이 없다.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7. 3. 1. 14:00 경 서울 강동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I( 남, 66세) 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