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9:40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병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목적 지인 중계 역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하계 역으로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내부 뒤쪽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 박스 카메라를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하계 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 차하자 현금 6,000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도망가려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차량 내부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