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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0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1,572,1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현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총 발행주식 16,351,203주 중 939,088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2) B는 C그룹의 계열회사로서, D 건설비 지원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른바 E 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3) 피고는 2002. 10. 1.부터 2012년경까지 C그룹의 전략담당 사장(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으로서 그룹의 핵심 전략과제 수행, 계열사 인수합병매각, 계열사 주요 자산 매입매각 및 주요 투자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 등 C 그룹 16개 계열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으로서 각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피고는 2003. 3.경 B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5. 24. 사임하였다

). 나.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친형인 F를 통해 그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B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시킨 다음 허위발주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7.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F와 관련된 업체인 G 등에게 허위발주를 하여 실제로는 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되었더라도 납품되지 아니한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 대금 합계 1,572,158,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4448호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