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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326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3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B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인명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오히려 피고 B에게 임차인명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행의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를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로 고친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 단서 부분(명도에 관한 제반비용 일체는 F이 부담하기로 한다)을 지주작업자인 F의 임차인명도비용 부담의무를 정한 것을 넘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임차인명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의 임차인명도에 앞서 F에게 임차인명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에서 임차인명도의무가 피고 B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비용을 F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F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특약사항은 피고 B가 임차인명도를 책임지되 F이 피고 B에게 임차인명도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F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된 지주작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미리 받아 그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