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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8고정8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채권자 C이 채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카명1064)과 관련하여, 2017. 5. 29. 15:30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사실은 채무자가 D조합에 가지는 출자금 채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문

1. 파산신청 관련 준비서면

1. 제17기 재무상태표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아버지 F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이고, 어머니 G이 만들어 준 재산목록을 사실이라고 믿고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재산목록 제출 당시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채권자 C의 신청에 의한 파산사건에서 2017. 7.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7기(2016. 12. 31.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였다.

② 위 재무상태표에는 출자금 채권이 명시되어 있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