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5] 피고인 A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E가 피고인 A 명의인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 A 명의인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2010. 7. 1.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금란에 ‘오천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1일’, 수취인란에 ‘E’, 발행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12. 13. 성남시 분당구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145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