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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3가합2543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D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당초 E토지구획정리조합과 F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피고 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원고는 설립시부터 2007. 6. 3.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4.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달성군 D 일원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수행한다는 내용의 사업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 제2조에는 “피고 회사는 미지급금 중 공과금(약 50억 원), 미정산금(차입금 포함) 약 18억 원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① 구 계약서 제2조의 마, 바, 사항에 해당하는 공과금의 미납 잔액은 국제종합토건 시공분 정산 후 체비지 신청시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 피고 조합이 납부하고, 납입증명을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② 구 계약당사자인 국제종합토건 측의 미정산금(차입금 포함)은 국제종합토건 시공분 정산시에 발생되는 체비지로서 정산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G는 그 이전인 2006. 3. 7. 이 사건 사업지구 내 H롯트 825.1㎡에 관하여 “위 토지가 국제종합토건의 체비지이나 선매매되었으므로 정산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체비지증서는 조합장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작성명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