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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4 2013나5366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원고의 항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D CO.,LTD(이하 ‘이 사건 베트남 회사’이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위 회사의 지분 25%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차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자 원고와 동업자 이 사건 베트남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베트남 회사의 경영에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상호 동업 및 이익의 공동분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업)

1.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피고에게 출자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와 동시에 원 고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유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지분의 비율은 25%로 한다.

제3조 (경영)

1. 피고는 기존의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을 연속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에 게 수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익의 분배율은 지분의 분배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나. 이후에도 원고는 2010. 6. 7.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베트남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및 소외 E은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베트남 회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제2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자 원고, E과 동업자 이 사건 베트남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