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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인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D’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위 회사의 매출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나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1.경까지 러시앤캐시, 씨티캐피탈, 현대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출회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체납자 요약정보,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사실확인서, 체납세액내역서, 4대 보험료 미납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개인보험료(건강/연금) 고지/납부 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 후 정황 불량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