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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2고단721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1】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부발읍대 7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1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자장에서 2012. 5. 22.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2고단736】 피고인은 2012. 6. 22.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F꽃집’에서 2012. 7. 17.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고단736 사건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