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1)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20,000원을, 2)...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호]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S에 있는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T이 “ 터닝 메카드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2번 기재 피해자 ‘U’ 은 ‘V ’으로, 연번 제 17번 기재 피해자 ‘W’ 은 ‘X ’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098,15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67호] 피고인은 2015. 5. 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S에 있는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Y가 ‘ 시원찮은 그녀’ 라는 제목의 책을 7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책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 다만, 연번 제 44번 기재 피해자 ‘Z’ 는 ‘AA’ 로, 연번 제 65번 기재 피해자 ‘AB’ 은 ‘AC’ 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 중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12,5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