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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881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경부터 부산 서구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2. 1. 경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에서 함께 무등록 직업 소개사업을 하자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은 선원 모집 및 소개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금전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F(G, 32 톤) 선주 H에게 ‘ 월 2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위 어선에 승선할 선원들을 책임지고 소개하고, 이후 선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겠으며, 혹시 라도 선원이 이탈하면 새로 선원을 데려와 주겠다’ 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2013. 5. 10.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 (I) 로 소개비 200만원을 교부 받고 J, K 등의 선원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6번부터 30번까지 기재와 같이 선주인 H, L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4,3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9. 경 F(G, 32 톤) 선주 H에게 ‘ 월 2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위 어선에 승선할 선원들을 책임지고 소개하겠다.

’ 고 말하여 H으로부터 같은 해

2. 27. 경 B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소개비 200만원을 교부 받고 M, N 등 선원 6명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