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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08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신엔지니어링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물품양도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준 것은 D으로 하여금 보관 자재 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정원스틸과 협의하에 자재를 판매하여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D과 주식회사 정원스틸 사이에 자재 판매 및 정산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위 물품양도계약서는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효력을 잃은 위 물품양도계약서를 근거로 보관 자재를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신엔지니어링이 D에 가공을 의뢰한 물품 중 2차 납품분은 위 물품양도계약서의 양도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피고들은 2차 납품분을 포함하여 보관 자재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차 납품분 판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

3) 피고 A은 대신엔지니어링의 자재를 1억7천만 원 내지 1억8천만 원에 판매하여 D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1천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1억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신엔지니어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바, 대신엔지니어링과 피고들 사이의 물품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