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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2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E 및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시공한 필름은 ‘일반필름’이고 E이 시공한 필름은 열차단이 되는 ‘단열필름’인 점에서 시공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민사소송에서 E이 주장한 금원이 모두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특히 이 사건 필름 시공은 피고인의 지인이던 F이 영업차원에서 먼저 제안하여 이미 일반필름 시공을 끝낸 바 있는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해야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