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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1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4행부터 16행 사이의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이 D이 피고로부터 나중에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면 다시 원고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이해되지도 않는데다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다고 해도’ 부분을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때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후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그 취지를 D이 피고로부터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면 그중 5,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D이 피고로부터 성공보수금 중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