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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48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2,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