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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와 라면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던져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상강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