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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무슨 설명이냐, 화장실 안에 있는 그년을 잡아가라, 왜 반말을 하느냐, 시팔"이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경장 E의 턱과 목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2013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