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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4가합109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80...

이유

1. 인정사실 피보험자 입원기간 입원횟수 총 입원일 진단명 지급보험금 세부 내역 피고 2009. 7. 15.~ 2014. 5. 26. 29회 432일 우측 무릎관절 열상, 요추부 염좌 등 23,140,000원 별지 2의 1항 B 2010. 10. 20.~ 2013. 1. 28. 4회 40일 요추부 염좌, 세균성 장 감염 등 2,000,000원 별지 2의 2항 C 2009. 6. 16.~ 2013. 1. 28. 5회 82일 위팔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위장염 등 2,440,000원 별지 2의 3항 지급 보험금 합계액 27,580,000원

가. 피고는 2007. 3. 15.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원고와 별지 1 기재 4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입원치료(자세한 내역은 별지 2와 같다)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7,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피보험자 계약일 월보험료(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뉴마스터암치료보험 피고 1997. 8. 1. 46,116 연 553,400원 ÷ 12, 원 미만 버림 완납 2 교보생명 무)생생종합건강보험 피고 1998. 5. 4. 42,300 완납 3 미래에셋생명 무)암닥터보험 D 1998. 6. 5. 46,000 완납 4 교보생명 무)차차차교통안전 피고 1998. 9. 28. 13,930 완납 5 교보생명 무)차차차교통안전 D 1998. 9. 28. 11,000 완납 6 교보생명 무)차차차교통안전 B 1998. 8. 28. 14,530 완납 7 라이나생명 무)슈퍼플러스1종순수 피고 2001. 4. 23. 11,640 완납 8 교보생명 무)내사랑어린이보험 B 2001. 9. 21. 53,600 완납 9 삼성화재 무)명품운전자보험 피고 2001. 11. 5. 49,290 완납 10 삼성화재 무)삼성메디컬자녀보험 B 2001. 11. 5. 33,440 완납 11 신한생명 무)참신한종신보험 피고 2001. 11. 17. 134,600 유지 12 AIA생명 무)AIG퍼펙트의료보험 피고 2001. 12. 11. 24,340 유지 13 미래에셋생명 무)엄마마음안심보험 C 2002. 4. 10. 43,000 완납 14 미래에셋생명 무)OK!슈퍼종신보험 피고 2002. 8. 22. 83,600 유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