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처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원고의 조합원인 D는 2015.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차인(입주자) 피고,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9.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