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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6가단72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3. 26. 광명시 C동에서 D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5.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함회사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나. D은 2015. 3. 26. 18:02경 광명시 C동 G고등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다가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5. 12.부터 2016. 5. 3.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H진단방사선과의원 및 I외과의원에 합계 3,703,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측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T자형 교차로의 입구 부분으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여서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웠던 점 및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은 60%대 4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과실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