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수년 전부터 부산 남구 B시장 일대에서 식당 업주 등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리는 등 B시장 상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 범죄전력이 53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2.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그 전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야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에서 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왜 답장을 하지 않았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술을 가져 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마트’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맥주 여러 병을 꺼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를 하자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 맥주병을 가게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밀감 바구니를 집어 던져 밀감이 바닥에 흩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