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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5고단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위 C에서 사용하는 현대 5톤 트럭에 E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으나 임대기간이 종료하자, (주)월드산업개발로부터 ‘F’ 사업자 등록번호판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사업자 등록번호판을 고속버스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2014. 9. 4.경으로 미리 예약된 고객의 이사 날짜까지 위 사업자 등록번호판이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임의로 다른 일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H’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위 트럭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4. 07:00경D에게 위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럭을 이용하여 예약된 이사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D은 구미시 B 부근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성명하이츠 앞까지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