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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고정9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ㆍ수정하였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2019. 7. 9.자 변론요지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합계 360만 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하여 그 일자와 금액이 2014. 4. 29. 50만 원, 2015년 1월경 60만 원, 2015년 2월경 50만 원, 2015년 3월경 50만 원, 2015년 4월경 50만 원, 2015년 5월경 50만 원, 2015. 6. 10. 50만 원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 측도 위와 같이 특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변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4년 4월경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2014년 9월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으로부터 ‘F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I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4. 4. 29.경 50만 원, 2015년 2월경 50만 원, 2015년 3월경 40만 원, 2015년 4월경 40만 원, 2015년 5월경 40만 원의 현금을 받고, G이 2015. 6. 10.경 회식비 50만 원을 대신 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