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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8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이후 현금인출기 위에 5만원권 1매가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위 돈을 찾고 있었고, 이어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용하였던 위 5만원권 1매가 놓여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 위 5만원권이 없어졌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