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부산 중구 B건물, 지상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허락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위탁ㆍ관리하는 D 작사, E 작곡 “F” 외 수곡의 노래를 불특정 손님에게 반주용기기를 이용하여 공연하게 하는 등 2013. 4. 30.부터 2013. 10. 3.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반주용기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탁ㆍ관리하는 저작권 음악을 반주용기기를 이용 공연하게 하여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사본,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사본, 경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