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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60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6:2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4 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및 복도에 C 주식회사 및 다른 회사 직원이 왕래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D를 향하여 큰소리로 “ 범죄 자, 전과자, 벌금 100만원 나온 전과자이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도 다녀온 것 아니야.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처벌 불원서( 합의 서 )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