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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8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