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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9 2017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금전 출납 내역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인 유에스 비 (USB )에 저장하여 관리하여 왔는바, Z이 가지고 있던 유에스 비( 이하 ‘ 이 사건 유에스 비’ 라 한다 )에 저장되어 있던 ‘ 하루 내역’ 파일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영위했던 대부 업과 관련된 회계 장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유에스 비에 있는 자료들은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경리 내역을 정리한 장부이고, 피고 인은 위 회계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관리한 적이 없다.

Z은 단지 업무의 편의와 보안 유지를 위해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유에스 비를 활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회계 장부를 은폐하고자 Z에게 유에스 비 사용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포 탈죄의 구성 요건인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년에 발생한 이른바 ‘ 리 먼 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사태’ 라 불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차용인( 차주) 들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원금 손실을 입었다.

2008년 당시 채무자 회사의 상장 폐지 및 대표이사의 구속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원금 손실이 확정된 금액만 보더라도 약 17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기간에 실질적인 영업소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