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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3.29 2011가합4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울산 남구 신정동 752 일대 39,715.3㎡ 지상에 1,007세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후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ㆍ양수 및 토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토지계약금 지급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중도금 20억 원은 토지계약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40억 원은 사업부지 잔금지급 및 인도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사업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부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