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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나2272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12월경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C은 E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

C은 2003. 6. 26. E과 사이에 투자금 상환으로 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담보로 E의 가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반환채권에 관해 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C은 2003. 10. 1. 원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금원을 갚지 못하면 그가 E으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C과 피고가 공동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수소법원이 회부한 조정절차(이 법원 2013머530807)에서, C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4. 3.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인 D가 C과 동업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빌린 것이므로, 피고는 C이 돌려주기로 한 18,000,000원을 뺀 나머지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0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한동안 친하게 지낸 사실, ② 피고는 2002. 11. 27. D와 결혼식을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