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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여수시 C, 202동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패드 1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아이패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