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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520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1의

가. 및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최근 존속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원심 및 당심 재판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