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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합10167

사원권 확인의 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2. 7. 30. 설립되었는데, 당시 총 10,000좌의 출자좌수 중 원고가 6,000좌, D이 4,000좌를 취득한 것으로 사원명부 및 정관이 작성되었다.

나. 그 후 2005. 1. 20. 원고 명의의 출자좌수 6,000좌가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사원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현재 C의 사원명부에는 위 6,000좌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현재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C의 사원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명의의 6,000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6,000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적법한 양수인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사원명부의 명의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명의의 6,000좌에 관한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의 6,000좌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 C의 정관 제7조에 의하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사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 피고 명의의 6,000좌는 사원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