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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명의를 위조당한 종중의 감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명의를 위조당한 종중의 감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조한 감사보고서를 회의자료에 편철하여 M 종중회원들에게 배부하여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