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3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7.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D’ 이라는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윤을 얻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007. 5. 17. 경 송금한 경위는 ‘CMA 계좌보다 더 높은 이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