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2:2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0에 있는 대림 아크로 텔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32 세) 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즉 이 사건을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분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과거 폭력조직 생활을 그만둔 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징역형 전과를 갖게 되어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