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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2 2015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3:50경 원주시 문막읍 신한아침도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있는 원수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