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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647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53,42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 2019. 6.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