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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555

대여금

주문

1. 원고 A, B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과...

이유

1. 원고 A, B의 청구 원고 A, B은 피고에게 원고 A가 2012. 8. 24. 10,000,000원을, 원고 B이 2012. 8. 17. 1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알게 된 안경렌즈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E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각 주장 일시에 위 각 주장 금액을 E가 알려 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E가 동업으로 안경렌즈 생산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도 조합원으로서 위 주장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가 동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 C의 청구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9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31. 원고 C에게 ‘피고가 2012. 8. 27. 원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