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3,041,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소재 공장(이하 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전자기기 부품 조립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3. 2.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 공장 인근 김해시 E 소재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를 하였던 법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07. 5.경부터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공장에서 주물용해부터 조형, 연마, 탈사, 용접 등의 공정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피고 C는 주물용해 및 조형은 피고 공장에서 하지 않고, 연마, 용접은 사내 외주업체인 F와 G에 맡기고 있으며 피고 C에서는 검사공정관리 및 출하와 납품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
다. 주물을 용해하여 조형하고 연마, 탈사, 용접하는 과정에서 쇳가루 등 일부 분진이 발생한다.
한편, 피고 공장의 남쪽방향으로는 원고 공장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며 피고 공장이 원고 공장보다 지대가 높아서 남쪽방향 창문으로 건물의 상단부분과 지붕일부가 관측될 정도이며, 원고 공장의 주위에는 피고 공장 외에는 분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장이 없다. 라.
원고
공장의 지붕 및 지붕지지대와 외벽, 물받이 홈통 및 창틀에는 쇳가루 등 분진이 쌓여 변색되고 일부 부식된 상태이다.
피고 B은 2004.경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 지붕이 변색된 사실을 인정하고 지붕도색을 해주었다.
마. 피고 C의 작업장 내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와 원고 공장의 지붕 및 빗물받이 홈통에서 채취한 시료를 비교하면 주성분이 철이고 나머지 화학적 조성원소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