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87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