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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8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OOO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옆 테이블에는 김가루를 주는데 피고인에게는 김가루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 쳐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