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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59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14. 2.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피고 C는 2014. 2. 28. D과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을 임료 88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인 2016. 10.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0.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차권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990년대부터 D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고, 2015년 10월경에는 앞으로 몇 년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