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96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연기학원 대표 D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 19. 20:00 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4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8:30 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 나 ‘ 그 동안 보고 싶었다 ’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19:33 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6. 19:20 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7. 19:35 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