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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825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182,000원 중 일부인 91,000원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를 기각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 :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들에 대하여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 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