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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2 세), 피해자 G(48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9. 2. 06:14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9 순 천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9. 5. 02:49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