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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5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6. 27. 13:30까지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 소재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통 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 결과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등),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결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상호 간]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불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