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84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 2016 고단 659』 피고인은 ‘ 주식회사 G’, ‘H’, ‘I’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5. 경 전주시 완산구 J 빌딩 3 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에게 태국의 푸켓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면 일정대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게 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업체를 확장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신혼여행 경비를 업체 운영비에 사용하여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 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계약한 고객의 신혼여행 경비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제대로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2015. 2. 15. 경 계약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2015. 2. 17. 경 잔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16,295,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31. 경 광주 서구 M,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여행사를 하는데 급하게 고객 환불 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고객 환불 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은 꼭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 로부터...